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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10.08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즉 월세2년이 지나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증금이 너무 싸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 3개월이전에 통보, 즉 지금 10월8일 기준 1월9일이후로 나가달라고 요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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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갱신후에는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거절해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임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대인은 안되지만 임차인은 되는 법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요청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가능한거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나가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러한 요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된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며

    해당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과 월 차임을 인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하니

    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 부탁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으나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갱신이후에 질문처럼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임차인만 가능하며, 임차인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갱신일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먼저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없고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중이거나 묵시적갱신중에 임차인만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고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