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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나 승인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즉 진행과정상 안되는 것은 없지만 대출신청시 승인이나 한도등은 생각과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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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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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임대인에 통보하시면 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등을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받아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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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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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압류 또는 근저당이 등기상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가능(확정일자-우선변제권효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 있는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낙찰자에게 인수되기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주택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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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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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떼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등록이 아닌 이미 등록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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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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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인천, 경기도,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 하락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타시도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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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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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아파트 시세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시세보다는 토지가격과 건축비용+기타비용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토지비용과 건축비 상승이 있다면 당연히 분양가자체는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시공사는 할인분양, 상품지급등의 방법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게 되지만 미분양 증가한다고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분양가가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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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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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의 강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절차상 차이는 있지만 명도소송이나 명도집행을 통해서도 임차인이 점유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법원 집행관들이 참여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다 빼게 됩니다. 즉,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도 결국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소유주에게 점유를 인도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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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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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의 증여시 재계약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임대차 계약이 단순 임대차라면 승계가 어렵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임차권 자체는 채권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지상권, 전세권등을 설정하였다면 승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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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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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신속 동의서를 받으면 얼마나 더 빠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진행상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될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보다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아닌 신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속도가 빠른데 거기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진행이 무척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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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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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아들만 주택을 점유할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빠져 나간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대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되기 어렵기에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등을 방문해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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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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