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건물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
어머니 건물 세입자가 1000에 45계약2년 했고 첫3달은 잘들어오다가 연락이 안된지 3개월됬어요
사무실에도 오지도 않고 잠적이 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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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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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는게 우선 되어야 하나 질문에서 임차인 잠적이라면 법원의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시어 의사통보를 하시고,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월세 미납으로 강제 계약해지 조건 충족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있는 세입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법원에 명도소송걸어 짐을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어차피 위 행동비용은 보증금에서 전부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 미납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음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일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각종 공과금 영수증이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