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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10.01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서 이외의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녕하세요

집을 계약할 때에 예를 들어 5억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뒷돈으로 현금으로 2억원을 더줬다고 하면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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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사람은 양도소득세때문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때문이 제일 큰문제겠지만 매수자 역시 나중에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역시 그런계약은 안하려 할겁니다

    시세역시 중요합니다

    서로가 이득을 위해서 이중계약을 하는것인데 그래도 해야한다면 서류상의 문제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어디에도 근거는 없어야 합니다

    왠만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이 적다면 이런 계약을 다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세금 탈세를 위해 하는것으로 당연히 불법이고 적발되면 원래 내야하는 세금 이상으로 과태료나 벌금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가액이 5억이면 실거래가는 5억으로 신고하고요. 뒷돈이란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이란 정상적인 거래외 불법적인 거래는 벌금. 과태료 또는 계약이 무효 될수도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예시로 보자면 거래금액은 7억원이나 서류상 금액은 5억이라는 뜻이고, 이럴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등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과징금 또는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다운계약서 작성에 중개사가 있었다면 중개사 역시 6개월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등의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 발각되면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거래가액의 5%이내 과태료를 맞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