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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상사조134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액현금이 자동신고되는 것은 이상거래로 탈세조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탈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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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세금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상대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