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매도 시, 계약금을 현금 뭉치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고액 현금은 입금하면 자동신고된다고 들어서요 (1천만원 이상)
이런 경우, 보통 받는건가요?
아니면 못받겠다고 하는게 맞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액현금이 자동신고되는 것은 이상거래로 탈세조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탈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상대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