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에 잠시 세대주로 전입하여 거주 시 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혼으로써 세대분리가 된 만큼 어머니와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양도세 산출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고, 거주 주택에 이미 전입이 된 상태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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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적정 중개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여부와 임대차/매매와 같은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도 산출된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법정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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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분양권 양도세가 폐지된게 아니고, 중과세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세법개정안만 발표되었고 실제 개정은 되지 않아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리듯 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양도세율70% -> 45% . 1년이상 60%에서 중과세 배제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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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했는데 집청소는 누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를 하는 임차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입주시 청소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청소비용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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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년 기준시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개별 주택, 건물, 토지가격의 합이 변경되므로 세금 역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하는 산정방식등은 특별히 세법개정이 없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방식과 세율적용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며, 토지 및 토지 정착물(건축물)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아파트는 매년 4월고시, 오피스텔,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매년 12월말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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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땅값(1평)이 제일 비싼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평당 토지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 명동입니다. 티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20년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평당 1억 7000만원 정도로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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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걸리게 되는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협의를 통해 정하기 떄문에 계약마다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매수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작성과 잔금일까지는 최소 한달동안의 시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잔금일까지는 최소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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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입 후 특례보금자리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 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 부동산원 시세 또는 분양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 kb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신축으로 해당 시세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분양가 (확장비용포함)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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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이 풀리면 몇층까지 건물을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고도제한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건폐률,용적률 제한이 적용 되기 때문에 그에따라 건축가능한 건물의 높이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등을 통해 현 13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된 부분이 30층짜리 아파트, 빌등등이 건축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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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집의 월세세입자 퇴거시 여러금전문제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보수 요구를 먼저 하셔야 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보수를 지체한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계약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가 될 경우 임의적인 중도해지가 아니므로 중개보수등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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