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일부 전출을 하였는데 성인인(만29세) 아들이 세대주로 자동변경 되었습니다.이를 경우 세대분리가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경우 남아있는 세대원이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 경우는 한 주소지에서 일정조건을 갖추어 세대를 분리신고하는 세대분리와는 다릅니다. 1가구 2주택의 여부는 아드님이 만30세를 넘었거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되며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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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다른 추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자가 상황상 현 주택을 매도할수 없어 임대차등을 한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비과세 적용을 해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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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할 때 새로 쓰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당사자간 선택사항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 보증금등 조건변경없는 재계약일 경우는 대부분 구두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나,대출연장등과 같은 필요가 있을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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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 신축되면 사용승인을 거쳐 건축물대장이 새롭게 작성되게 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를 작성,관리하구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기초로하여 신청을 통해 권리관계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게 됩니다.만약 두 장부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표시에관한 사항(소재, 지번, 면적등)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소유자와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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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세제도 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정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진국에서 렌탈 개념의 임대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해당 제도가 나은 제도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월주거비용 부담으로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등으로 복지재원지출 과다등의 문제가 이미 발생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수도권 집중현상과 주택부족현상으로 인해 임대차를 위해서는 월 주거비용 부담이 컸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를 통해 월주거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전세금을 통해 융통가능해져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지속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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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에서의 전세 아파트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헙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인이 1인 법인이라면 문제없지만 직원이 있거나 , kb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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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로 구분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2~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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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아파트에 거주후 판매할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2년보유했을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차액이 생기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인 12억초과의 경우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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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 준비금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 거래금액은 4억8천만원에서 보증금 8천만원을 뺀 4억입니다. 4억을 지급하면 현 소유주가 근저당을 상환하고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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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 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적장부는 모두 전산화 되었기에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담당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내용이 기재된 자체로 보기 어렵지 않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권리사항으로써 표재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갑구는 소유권에 권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권계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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