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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보다는 무조건 분양받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개인적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약의 경우는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구축의 경우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해당 주택의 이미지, 생활편의등을 확인하기 용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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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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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거나 전화번호를 바꿨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방법도 있고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부탁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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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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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은 분양가 기준이나요? 감정가 기준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과 같은 신축아파트는 대출시 기준으로 하는 kb시세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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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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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같은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기해제로 합의된 경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동시에 주택을 비워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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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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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일정을 조율한다는건 사실상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금액을 임대인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것과 다름이 없고, 예전에도 법으로 당연히 만기일에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갑작스레 법이 바뀌어 변화된게 아닙니다. 다만 미반환시 법적대응가능한 부분만 법으로써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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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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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상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은 시세 30%이내에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동을 근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2. 실거래가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의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알수없으나,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였다면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한 증여를 의심해볼 여지는 있고, 타인과의 정상매매거래에서 가격을 낮게 한다고 해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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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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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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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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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데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치하락입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소유해 나갔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어 그 피해가 커지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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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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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매도하는게 아닌 새롭게 개발된 토지를 받게 되고, 수용을 통한 개발시에는 말그대로 법적 매수청구와 같기에 버틴다고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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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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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개발이 발표가 나면 보상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이 발표되도 실제 이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재개발 발표가 되었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까지 발표되면 구체적인 이주비, 이주관련 사항을 알수 있으니,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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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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