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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되어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임대인이 계약조건변경등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통보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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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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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분양당첨 이후에 거주상태는 크게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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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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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매수할때 잔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시에는 목적물(아파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분양권매매는 갭투자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끼고 분양권매매대금을 지급한뒤 입주예정일 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입주일에 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치룰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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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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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유지하려면 최소 어느정도 불입금과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보유 2년 납입을 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란 평별 최소예치금을 채워야 하며 이는 청약공고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번에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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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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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을 주게 되는데 계약전 합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계약인 아닌 계약금계약상태로 실제 계약은 체결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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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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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전 세입자의 보증금은 상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관계상 전세입자와 현세입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과 기존 세입자 상환일이 같은날로 하기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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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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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도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므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말소를 위해서 등기설정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증금 외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시고 반환받은뒤 임차권 말소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와 주택인도를 마친 후부터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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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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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매도인의 월세거주시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단기임대차 계약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도인 전출과 전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 주소지가 같고 매매를 통한 경우 매수인 전입신고가 꼭 있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전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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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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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거는 어떻게 대처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도 어느정도의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보호법등과 같은 특별법으로 임차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증보험 운영을 통해 보증금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하다는 점과 법망을 피한 경우가 많아 법률로써 이 모든 피해를 미리 예방할수없는 점등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 개정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정책적 노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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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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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에라도 배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등기가 된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 지연이자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당으로써 이러한 지연이자까지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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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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