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원 중 한분(부부라면 배우자)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고 새로운 주택 계약당사자만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단 ,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최초 계약시와 동일한 등기부 상태여야 실익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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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ED등기구 교체는 누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중 일반적은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만, led의 경우 교체비용이 크기에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상 암차인에게 전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하에 일정부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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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매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포괄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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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을 치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낙찰자가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 미납시는 3일이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4일내 날로 납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재경매기일이 정해지고 해당일 3일전까지는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각대금외 연20%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차순위매수인이 있고 납부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최고가매수인은 대금미납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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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도미노 현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딱히 방법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돈의 이동시간상 차질이 없도록 양쪽 당사자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 당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후 1~4시 잔금을 치루더라도 사실상 이체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사실 확인만 하면 되므로 법무사를 통할 경우 등기접수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사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일 치뤄야 하기에 현 주택 매수자에게 잔금입금을 조정하셔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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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가 고민되요 각각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량적인 수치를 하기에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가지예로 한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따른 대출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고, 주거편의 역시 물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심리나건강은 온전히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전세의 경우는 전세대출이 없다면 임대차시 주거비용 부담이 없기 떄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단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을 전혀 누릴수 없다는 점이고, 월세의 장점은 보증금 크지 않은점, 주거 이동시 유리한 부분, 현 전세사기등에서 조금은 안전하다는 점, 단점은 주거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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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나면 일반과세인데 잔금일부터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정확치 않아 답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접수일 혹은 잔금일 중 빠른날이 기준일이므로 해당날짜로 부터 2년이 지나가게 되면 중과세는 피하게 되고,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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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차건물에 대해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도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기 떄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시 손해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약으로 "~~~ 않는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비용등을 부담한다" 등을 추가시키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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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등을 알아보신 뒤 자금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이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 보증금보다 낮게 하거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여 세입자를 구한뒤 모자른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구해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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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자녀가 성인인 경우)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원칙상 증여로보기 때문에 매매로써 계약서작성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 이체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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