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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잔금일 도미노 현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보유중인 A 아파트 매도 후 B 아파트로 매수해 갈아탔습니다.

12/20으로 잔금일 계약을 했는데 잔금 시간 문제입니다.

월곡 매수인은 창동 매도 잔금을 받고 오고, 저희는 월곡 매도 잔금을 받고 신도림을 넘어가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만약에 오전중으로 잔금이 치뤄지지 않으면 각 집들의 근저당 말소 접수가 안될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는것인가요?ㅠㅠ이런게 혼자 처리하는게 처음이라....걱정이 많네요.

현재 A 매수자는 11시 넘어서 잔금을 치루겠다하여, B에 도착했을땐 이미 1시쯤 될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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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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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방법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돈의 이동시간상 차질이 없도록 양쪽 당사자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 당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후 1~4시 잔금을 치루더라도 사실상 이체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사실 확인만 하면 되므로 법무사를 통할 경우 등기접수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사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일 치뤄야 하기에 현 주택 매수자에게 잔금입금을 조정하셔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일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오전에 모든잔금을 해결합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실행하여도 늦어도 오전11시전에는 자금이 집행됩니다. 오후1시정도에 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일 등기접수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본인의 집에 있던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통상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말소하는 제1금융권의 근저당권 말소라면 은행의 업무 시간 내에 도착한다면 말소비용으로 5만원 정도받고 말소접수증과 영수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이로써 당사자의 근저당권은 말소를 위한 절차가 이행될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특정 금융기관의 경우 오프라인 상환이 안되고 가상계좌 이체 방식으로만 상환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12시 이전에 접수된 말소건에 대해서만 당일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들어가고 12시 이후에 접수된 말소건에 대해서는 명일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접수가 다음날 된다는 것이지 말소에 대한 상호 이행 약속은 문제없이 지켜질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말소는 때에 따라서는 상환 자체가 원할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본적있기에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집이 잔금을 치러야 할경우는 시간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결은 다합니다

    첫번째 집에서 잔금을 받았을때 너무늦을거 같으면 잔금을 계좌로 먼저보내고 은행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하셔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