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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박각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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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을 치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낙찰자가 받게되나요?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치르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 만약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도 다 납부했고 문제없는)
상관없이 낙찰자의 것이 되는지 아니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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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 미납시는 3일이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4일내 날로 납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재경매기일이 정해지고 해당일 3일전까지는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각대금외 연20%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차순위매수인이 있고 납부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최고가매수인은 대금미납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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