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가격을 누군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형성된 매매시세가 정확하다고 할수 없기 떄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하락시기가 도래할 경우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적어 가격의 하락폭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깡통전세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개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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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낮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료에 나와있는 빌라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처럼 같은 동에 위치하고 구조나 평행이 비슷하여 실거래가등을 비교한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빌라시세 자체를 높여 형성하게 되면 빌라의 전세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시기나 거래절벽시기에서는 시세의 큰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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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퇴거의사나 인상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고 해당기간을 지나갔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처럼 올린 임대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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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개인이 부동산법인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해는 부동산 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다주택자로써 세금적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을 하시는게 절차나 혜택에 유리할수 있으니, 잘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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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개인 명의로 하고 건물은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인격으로 구분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 등기는 분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소유의 토지에 법인이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을 설정계약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가능한 부분이므로 개인과 법인사이에 해당 물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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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재건축으로 세입자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상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보이며, 해당 인가가 승인되면 사실상 착공정 단계이므로 조만간 이주를 시작해야 할듯 보입니다. 대략 2년이내로 이주를 해야할듯 보입니다. 2.세입자입장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알아서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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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전입전이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입주일이 30일이내 진행된다면 쉽게 전입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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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의 처분행위(매매, 증여, 임차권, 저당권)등은 가능합니다. 단, 가처불 결정이후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수 없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될경우 후순위 권리들 모두는 권리를 잃게 되므로 실제 매수자,계약상대방은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험성이 높은 권리관계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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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만약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중도해지 동의를 위해 임차인이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협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만기까지 미룰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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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다고 집을 나가거나 사거나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상만 보자면, 매매를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인수되기 떄문에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경매진행시 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깡통주택등이 아니라면 배당이나, 인수를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안 재산은 임대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압류딱지 등은 절대 붙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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