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 구역인데 어떤 곳은 재개발이고 어떤 곳은 재건축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념상 재개발은 정비기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정비기반시설과 주거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고, 재건축은 정비기간 시설은 양호하여 주거만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로므로 재개발은 공공영역의 요소가 강하여 시행사가 공기업(lh)등이 하는경우가 많고 그만큼 원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택단지내 민간개발 성격으로 민간개발의 요소가 강하며 보통 조합을 구성해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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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빌라 vs 아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조건에 따른 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매수시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향후 가치상승과 매도시 거래가능여부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가 가격상승에 빠르게 반응하고 거래량이 빌라보다는 많기에 매도시에도 유리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시는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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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의 대출 실행 시 기존 중도금 대출금도 개인 DSR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부포함됩니다. DSR뿐아니라 DTI 제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담보대출로 인해 신규대출의 한도가 낮아지거나 한도초과에 따른 대출승인 자체가 거부될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DSR이라도 소득에 따라 가능한도는 더욱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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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복도, 엘레베이터, 계단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실평수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110/84제곱이라면 110제곱미터는 공급면적 84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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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교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계약도 결국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2건진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간의 거래금액을 똑같이 맞추어 거래를 하여 매매로 인한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는 없겠디만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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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방문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때 매물의 주소, 원하는 매매방식, 거래가격, 시기 등을 말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등과 성함만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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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증서처럼 여러개 있는게 아닌 한 채권에 대해 부여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아마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을 통한 우선변제를 말하는듯 합니다만 각각 주체와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개념으로 표현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필요비의 경우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만기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청구금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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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청약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득기준을 판단할때는 두분만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두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다면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일 경우에만 소득산정시 포함됩니다.소득산정의 경우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총 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것을 월평균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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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집을 구매 시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분양과 대출은 별개 사항입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은 시중 대출상품에 비해 조건이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라도 특별공급에 선정되어 중도금등은 집단대출을 통해 진행될수 있으나, 승인여부나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개인 소득에 따른 dri,dsr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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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맞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은 경매시 순위가 앞서더라도 안분배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 특별법에 다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물권과 같이 순위 배당이 가능한 권리입니다.2. 최우션 변제는 순위에 따른 배당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보증금범위내 금액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배당해주는 것을 말하며,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정해진 보증금 범위이내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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