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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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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가 들어와서 25일 정도 사용하다, 깔세로 얻은 자리 매장에 시설물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깔세가 들어와서 25일 정도 사용하다, 깔세로 얻은 자리 기존 매장에 시설물에 파손이 일어났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합니까?

정식 임대해 줄 때와 같이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든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수리해주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여부를 떠나 파손의 경우 파손을 한 당사자가 배상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중 세입자 과실이 없는 하자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쓰다 파손이 있었다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겠지요

      협의잘하셔서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