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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월세 선납받은거 중도이사시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월세를 연세 개념으로 선납받았습니다.

제주도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 해지로 세입자가 이사가겠다 하고 기존세입자가 부동산 복비 지불하고

다행히 바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입자 이사 하루 후 입주예정입니다.

한달 중 10일 미만 거주후 중도 퇴실시 일별계산 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님 이미 받은 월세 한달치정도는 안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명분을 찾고싶어서요.

계약중간에 해지하고 나간다기에 육지ㅡ제주에서 무척 번거롭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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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이 퇴실하면 다음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날짜 계산하는 임대인도 있고 선납한 월세를 반환하지 않고 1개월로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로 받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반환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이미 중도해지시에 해당 부분까지 해지동의조건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지금에 와서 월세에 대해 반환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101조 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즉, 일할계산이라고 민법은 되어 있지만 특약이 있거나 상호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도 정산적인 분이라면 죄송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운 좋게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고 질문자님이 왔다갔다 한 교통비정도로 한달치는 빼겠다고 얘기는 해보세요. 저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할 계산해서 새로운임차인 입주날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면 하루에 만원식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