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변경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실상 부과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반드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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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공동 명의 전환시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공동명의는 세금적 혜택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적용되기에 유리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각각되기 때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누진세율에서 과표금액이 낮아지기에 유립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구매시가 아닌 이미 등기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세(증여가액 6억초과시) 부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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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때 사본에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 양측 모두에 기재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서류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하나만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할 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할수 있기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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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시고 이미 계약연장이 되었으므로 인상을 거부하신다는의사를 전달하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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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가 활발하고 해당 주택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임대차를 주는게 맞을 수 있고, 현재 임대차보다 매매거래가 더 있어 매매가 가능하며, 양도 비과세가 중요한 목적이라면 현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정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라 제 가격을 받지 못해 일단 임대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로 진행하셨다가 해당기간내 매수자가 없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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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분이 전세로 돌려달라는데 거부 후 월세 재계약도 거부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요청을 한다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줄 의무가 없고, 계약만료전 재계약협의시 해당부분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어렵다면 임차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되나,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퇴거는 하지 않더라도 조건은 기존 임대차 형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임차인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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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잔금치룰때 주택담보대출의 모수값은 시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권 잔금납입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아직 없다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고 대출신청일, 승인일이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이내라면 분양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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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는 연장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재계약일 때 3개월 뒤 해지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합의 재계약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에서 해당 경우에 포함되어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종료된다면 종료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처럼 신청만 하고 등기이전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은 상실되므로 꼭 등기완료를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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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중에 양도양수란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양수는 말그대로 사고 파는 의미인데,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써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하는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쉽게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영업시설, 권리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매도,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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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실공사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시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부실건설된 경우라면 분양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완공되어 입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소유자가 개인에게 변경되었기에 하자에 따른 보수등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해당 문제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판결에 따라 배상규모나 향후 처리 과정등은 윤곽이 나올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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