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집보러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부분이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본인이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먼저 묻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 하는것은 임대인입장에서 거래성사를 방해하였다고 볼수 있기에 특별히 문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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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 계약 갱신 되었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통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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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월세 전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거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하고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근저당, 기존거주중인 세입자에 따라 전세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가능한 전세계약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에 월세 매물로 등록하여 공실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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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청약통장 없애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처럼 청약을 더 하지 않을 예정이고 2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적금금리가 이미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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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월세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입주예정기간을 잔금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2) 미리 임차인을 구할 경우 그 보증금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후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3)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시세대비 좀 많은편이라 임차인구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니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현 조건에 월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등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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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후 연장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의 계약연장을 원하셨다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먼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않고 이 기간이 지나가길 기다리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장통보를 본인이 먼저하셨다면 임대인이 따로 연락을 줄것으로 보이며, 혹 임대인이 연장을 거부할수 있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시겠다고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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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고 빌라를 구입후 월세로 전환후 보증금 다 까먹도록 월세도 안내고 버티면서 집수리도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 퇴거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최종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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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청약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물론 청약이 속한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특별공급등에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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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이 미리 작성 및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부동산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확인가능한 신분증 사본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혹 불안하시다면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연락처등으로 연락하여 계약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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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벽지 수축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벽지의 찢김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퇴거시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습한여름과 건조한 겨울은 단순히 해당 건물만의 특이한 문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리상 문제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겉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 따라 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니 일단은 훼손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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