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얘기많은 역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 전세시세가 비교가능한 사례가 많고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가율이 50~60%로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정말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깡통전세 위험이 적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은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재계약시 기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만 주택을 매매해도 해당 전세금액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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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대출시 시세대비 대출 한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기존주택에 대출이 풀로 있다면 첫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관련 담보대출은 사람에 따라 그 한도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담보대출이 있다면 첫번째 주택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금 반환용 대출상품도 있는 만큼 우선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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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루는 날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이미 계좌와 계약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별도로 부동산에 만나 잔금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오전에 종전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까지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상 잔금만을 이체하고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만나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잔금납입 여부와 기타 물권말소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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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는 정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의 장점은 부동산 상승시 가장먼저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아 가치상승분을 누릴수 있다는 점과 매도나 임대차시 거래량(실거래가)이 있기 때문에 빌라에 비해 수월합니다. 빌라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 동일평형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전용면적이 더 넓다는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점은 각 장점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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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해당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두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에 자세한 방법이나 문의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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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언제 갱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3월 23일 공시된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6월1일기준일로 하여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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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요청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여 해당 부분이 본인토지를 침범하였다면 그에 따라 협의하여 공동사용하거나 원상복구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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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계약갱신청구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제외한 사무실, 상업용 매장등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환산보증금 이내 해당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특약에 기재하는게 보통이나 기재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은 다릅니다. 질문과 같이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합의된 계약 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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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회복기라는 의견도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 거래증가일 뿐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금리 높고 아직 금리인하가 시작되지 않은점, 경기침체에 대한 현실화가 나타나는점, 최근 갭투자로 인한 전세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세세입자가 줄고 이에 따라 갭투자 물량들이 매물로 늘어날수 있다는 점 등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나타내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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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중 상속주택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현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된다면 다주택자로써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상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시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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