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의무 3년이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하나요?
거주중인 동네에 분양을해서 청약을 넣어볼까하는데 조건세 거주의무 3년이 있던데 바로 들어가 살아야하나요? 아님 매매하기전에만 3년 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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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가능일기준으로 들어가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주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만 충족하는 내용을 발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는경우 입주시기가 도례하면 즉시입주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고 임대나 매매를 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안됩니다. 보통 실거주요건이 부여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기 떄문에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일반매매가 아닌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일 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3년 실거주 의무 있다면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 후 3년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및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택 환수 및 벌금 그외 대출금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