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로 매입한 주택의 매매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매제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서울 외각으로 벗어나 조용히 살고싶은마음입니다

3년 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아있는상태에서 현 매잊 주택 매매 거리를 할수있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주담대 금액을 모두 살환하고 매매해야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살고 계신 부동산에 근저당권 즉 대출이 남아 있더라고 매수자가 에게 잔금일자에 시세 만큼 잔금을 받고

    그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남은 대출을 상환을 하시고 남는 금액으로 다른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즉 매수자에게 거래금액 전부를 받고 잔금일자에 남아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고 상환이 완료가 되면 법무사는 기존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을 하고 새로운 매수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거래금액 전부를 받고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집을 구하시면 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매도할 때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정리(상환)하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보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중 일부로 현재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합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이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런순서로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 합니다.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매 과정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되는 구조 입니다. 은행은 대출이 상환되면 근정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면 되는거죠. 이러한 경우 대부분 거래 과정에서 법무사 분이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매매대금으로 대출 상환 후 소유권 이전 하시면 되며 아니면 매도 전에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반드시 자기 돈으로 미리 갚을 필요는 없고, 매수인의 잔금으로 상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3년 후 매매 시점에 주담대 잔액이 남아 있어도 거래는 가능하며, 잔금일에 은행과 매수인·매도인이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돈으로 대출을 미리 갚지 않아도 집을 사는 사람에게 잔금날에 대출 은행으로 직접 남은 대출금을 송금해서 상황하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받은 대출의 금리나 조건이 좋다면 해당 은행의 심사를 거쳐 집을 사는 매수인에게 대출을 그대로 물려주는 대출 승계 방식도 가능합니다. 3년의 매매제한이 풀린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은행과 세무사에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