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출로 제약이 걸린 상태에서 단기임대 법적문제 없는지
현재 매매대출을 받았는데 생애 첫 매매인가로
3년간 실거주등 제약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년 좀 안되게 3~4개월정도만 다른지역에 월세로 단기임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기존 매매대출로 구매한 집은 실제로 쭉 살 집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 의무가 부여된 경우 임의대로 현 주택에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다른 월세 단기임대는 문제가 없겠으나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주택에서 전출이 되고 이는 위 제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전입신고 현주소지에 그대로 두시고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하셔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상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하셔야 하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입상태라도 남겨두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의무가 있더라도 정해진 예외사항이 인정될 경우 위와다르게 다른 곳으로의 전입이 가능할수 있는데,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은행등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은행은 대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대출 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상환이 어렵거나 대출 회수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약정된 금리 외에 가산 금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약정서 확인: 현재 받은 매매대출(주담대)의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전입 의무와 실거주 의무 기간 및 위반 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2. 대출 은행 문의 (신중하게): 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일시적인 거주지 이전 계획이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3~4개월 정도 타지에 거주해야 할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정도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약정서에 3년 실거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단기 월세 임대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 후 다시 본인이 거주한다고 해도 생애최초 대출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후 일정 기간 꾸준히 거주를 요하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예외가 없습니다. 임대 시도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받으시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기에 3-4개월이라면 기간 이내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를 지키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후위 전입 신고나 무신고 임대는 문제가 되실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