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신생아대출 신청 전 매수집에서 월세가능할까요

저의 집을 매도하고 규제지역으로 디딤돌신생아 대출 70%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제지역이라 대환은 어려울 것 같아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계약하고 이사갈 규제지역의 집 집주인에게 예를들어.. 7억짜리 집이면 3억 보증금에 3개월 월세 먼저 살고 디딤돌 대출 심사가 끝나면 대출실행하여 잔금 치른다고 하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매수할 집에 월세살이 시작할때 부터 하고나서요.

본인자택 매도 -> 매수할 집으로 전입 및 월세 3개월정도 계약 -> 디딤돌 대출심사 승인나면 월세살던집에 잔금 치르고 매수완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월세살면서 먼저 전입신고 해놔도 디딤돌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하신 시나리오는 실무에서 종종 활용되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며, 월세로 먼저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해두셔도 디딤돌(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 실무에서는 이를 ‘임차인 거주 주택 매수(기전입자 매수)’라고 부릅니다. 대출 심사 시 본인이 먼저 전입되어 있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디딤돌 대출의 조건 중 하나인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의무'를 자동으로 충족하게 되어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접수일) 기준으로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로 이사 가실 때는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어도(1주택자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에 가거나 앱으로 접수하는 그날에는 기존 집의 등기가 매수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심사가 보통 30~40일 정도 걸리므로, 기존 집 매도 잔금일을 최대한 앞당겨 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존의 월세 보증금으로 기납부한 액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차주(질문자님)에게 주지 않고, 매도인(새 집의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처리가 꼬이지 않도록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과 월세(임대차)계약을 각각 작성하시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상황을 명시해야 은행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총 매매가 7억 원 중 대출 4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은행은 "기존 보증금 3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건이며, 잔금 시 기존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상계 처리한다"라고 명시해 두면 은행에서 깔끔하게 인정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집 매도 잔금일 > (무주택 상태) > 대출 신청 > 한 달 뒤 대출 승인 및 새 집 잔금(소유권 이전)이라는 타임라인만 정확하게 맞추신다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이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방식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안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이고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출을 실행할 은행(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현재 계획을 그대로 설명하고 사전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디딤돌 대출이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계약 구조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프로세스대로 먼저 집을 매도를 하고 전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그 상태애세 디딤돌 대출의 소득 등의 기준이 된다면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할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을 해서 매매계약서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선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 먼저 사전 상담은 받아 보시고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있어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월세를 먼저 살 수 있으냐보다 디딤딜 신생아 대출 실행 시점에 그 집이 실거주 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전입, 실거주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입니다.

    신생아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전입 및 실거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료상으로 대출 신청 시점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실행 후에는 일정 기간 내 전입, 실거주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집에 월세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임차인이자 매수인이 되는 모순이 생겨서 디딤돌 대출 심사시에 거절 당할 위험이 커보입니다. 기금 대출은 실행 시점에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 권리가 없어야 하므로 본인의 월세 계약과 전입 기록이 대출 한도를 깎거나 반려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 집 매도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거나 이삿짐을 맡기고 제 3의 장소에 단기 체류하면서 무주택 상태로 대출을 신청해서 잔금일에 입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