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청약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전용면적 49.94짜리 주공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혹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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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될수 없고, 1주택자로 보입니다. 청약시 무주택기준중 소형주택의 경우 제외하지만 그 기준은 20제곱미터이하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의 경우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 미분양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m2이하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