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장 수리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옵션으로 된 에어컨의 경우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상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고장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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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년이상 미납했었는데 다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자체는 1순위를 위해 2년 보유, 2년이상 납입하였다면 해당하며 점수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다면 납입횟수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청약을 넣기 시작할 시점이 빨라야 보유기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찍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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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만료후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시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 계약관계상 이행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는게 계약상의무입니다,3.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거라면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있을 경우 중도해지시 증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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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신고 시 승계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와 승계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동의없이 이를 행할 경우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전차인, 임대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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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건축을 왜?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수요와 공급차이로 추가적인 건설을 하는 것일수 있고, 미분양이 많은 시기라고 해도 이미 착공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공사를 중도해지할 경우 건설비용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하여 분양을 진행하는게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특성상 보편적이고 단일화된 개념을 대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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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건물에 건물주가 7년동안 2명이 바꼈는데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태로 임대차를 체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고 보상금액이 현 전세가격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권리관계상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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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피하는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로 사람을 유도하는 행위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얻고자 하는 심리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일수 있지만 싸고 좋은 이란 매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세보다 저렴하면 주택자체에 문제가 있고, 시세보다 비싸다면 시설물 상태나 생활편의등이 유리한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조 지역내 매물을 검색하실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곳은 일단 배제하시고 시세에 맞는 매물에 대해서만 연락후 방문하시면 허위매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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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 살아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회복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듯 보입니다. 이유는 질문에서처럼 금리인하를 통한 고금리 현상이 완화되어야 어느정도 수요가 살아나고 주택가격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내년하반기정도 되어야 가격회복시기가 올거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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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계약금 받고 계약파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계약상 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정해진 뒤 승계를 거부하는 등의 전세승계거부권사용정도는 차후에 사용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신뢰문제는 이해하나 행위성 발어진 일은 없기에 문제화 화기 어렵고, 에어컨 매립으로 인한 누수나 관련수리 등은 아직 발생되지 차후에 문제이기에 이를 가지고 계약금 반환 가능한 해지를 할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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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중 건설회사가 부도나면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회수는 크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라면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상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시공사 부도로 인해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중도금이자등의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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