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종료후 연장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해지는 어렵고,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사용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지 통보가 가능하나 목적물에 대한 파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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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매물 검색 -> 부동산 방문 -> 임장 -> 가계약체결 ->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전달 ->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전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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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달전 감액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문자 보냈습니다.한달후 임대인이 감액 어렵다고 답문 왔는데 묵시적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가 된 만큼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조건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2. 임대인 마인드가 참. .못된듯 보입니다. 경매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대로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근저당이 없고 압류된 부분이 없다면 사실상 경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용 멘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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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갱신권 적용시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5%인상이 보증금, 월세 모두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5%을 계산하는게 아닌 별도의 식이 있으며, 질문의 경우처럼 9000/15일 경우 5%인상시 대략 9000/178,000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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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관련 문의드립니다. (미분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시 분양가 인하보다는 베란다확장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별도의 상품을 지급, 대출이자지원등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시키지만 최악의 경우 할인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단지의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수분양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처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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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간혹있는 정체불명의 굴뚝탑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굴뚝은 아파트의 중앙난방을 위해 세워진 부분입니다. 중앙난방의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대형보일러에 증유나 등유를 이용해 만든 열을 각 가구에 보급하는 방식이며, 이때 중유를 태우면서 나오는 매연이 굴뚝을 통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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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표시의 입증하는 것은 구두녹취나 문자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여부를 알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셨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를 통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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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나 SH 공공분양 시 무주택자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원은 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일때 해당합니다. 즉, 부모님 소유에 주택에 거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단독세대로써 분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은 경우에 예외조항이 있으니 전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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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연락두절일 경우 문자로도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공시한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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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쪼개기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호수가 아닌 건축물 대장에 존해하는 호수로 전입신고하고 쪼개져 있는 방이라면 구체적인 위치까지도 표기하고 전입신고하셔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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