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상태의 전세집을 건물주의 약속위반으로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두로 해당 교체를 서로 합의한 점이 있기에 질문자님의 주장도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입증한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더욱 좋을 듯 하고, 법률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후 임대인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정도면 싼 편인가요?? 비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질문 설명만으로 해당 시세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 방문해 주변시세 확인과 해당오피스텔의 시세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확인도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거절 되었다면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사 다른곳의 조건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체전세기간의 1/2가 경과되지 않으면 가입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공시가가 낮으면 무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대한 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은 면적 60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의 1억3천만원이하, 그 외지역은 8천만원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민영이 아닌 공공분양이 경우는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시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매물에 대부분은 근저당이 있고 잔금일에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 대출은행에 상환여부(이체기록, 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법무사, 중개사를 통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직거래 중 불법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거래상 문제보다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통한 증여세 회피등과 같은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상 모르는사이에서 고가의 주택을 직거래하는 것도 드믈고 부동산 가격하락시기와 맞물려 가족간에 위장매매를 통한 증여행위가 직거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시 챙겨야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고 해당주택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일에 이에 대한 상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이부부과 기타 등기관련 법무사 연결까지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아파트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시간적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당장 매도를 결정했다고 시세에 매물은 내놓아도 실제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재시기상 힘들어도 버틸수 있다면 버티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등으로 작년말보다는 시장분위기가 나아졌고 그에따라 하락은 하되 하락폭은 나아졌기때문에 이후 부동산 회복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 전세금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상태에서 경매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계약해지를 임대인과 합의하시는 것이고 당장 시간이 없다면 가족중1인을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하시고 완료되면 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출하셔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2)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만료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복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개인별 소득이 충분하고 지역별 ltv,dti등의 여유가 있어야 원하는 한도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