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오피스텔의 각호실 주인은 별도인지요?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형식어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집주인이 한명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각 호실의 등기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각호실의 주인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역시 각각 호마다 주인이 있으며 매매와 그리고 임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할 경우는 다가구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도 구분등기 여부를 보셔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의 원룸 건물은 단독소유입니다.
원룸형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집합건물로 호수별 소유자가 다릅니다.
등기부를 떼어보아야 정확합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자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름만 오피스텔로 붙여놓은 단독주택(방 쪼개기) 물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여러호실을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개별주인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만큼 별도 등기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인도 호실별로 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각호실마다 임대인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개별등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형건물인경우 다른호실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필요성은 있고 등기부에 공동담보목록을 체크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피스텔은 구분등기 가능한 집합건물입니다.
따라서 개개별 주인이 다를수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한 명이 오피스텔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