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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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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오피스텔의 각호실 주인은 별도인지요?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형식어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보고 집주인이 한명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각 호실의 등기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도 각호실의 주인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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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역시 각각 호마다 주인이 있으며 매매와 그리고 임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렇지만 ,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를 사용할 경우는 다가구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도 구분등기 여부를 보셔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의 원룸 건물은 단독소유입니다.

      원룸형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집합건물로 호수별 소유자가 다릅니다.

    • 등기부를 떼어보아야 정확합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자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름만 오피스텔로 붙여놓은 단독주택(방 쪼개기) 물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여러호실을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개별주인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실별로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만큼 별도 등기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인도 호실별로 각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각호실마다 임대인이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개별등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형건물인경우 다른호실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필요성은 있고 등기부에 공동담보목록을 체크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오피스텔은 구분등기 가능한 집합건물입니다.

      따라서 개개별 주인이 다를수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한 명이 오피스텔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