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위조된 서류라도 등기가 완료되지만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부당하게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회복등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의 피해는 사실상 서류를 위조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위조를 통한 경우는 사기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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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계약갱신청구권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전월세 교체에 대한 부분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며, 전세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임차인을 내쫓을수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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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문의해야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세무소가 있거나 아시는 세무소가 있다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비과세 요건은 인터넷에 나오기때문에 이를 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대략적인 적용대상여부는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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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시 계좌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금내역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이체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잔금지급을 할 경우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일정양식의 영수증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이 서명 한후 지급이 완료되면 받을수 있기때문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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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평수로 갈아타고 싶은게, 방법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와 동시에 매수한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틈이 생기지 않아 난해한 상황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매도가 먼저 확정되고 매수잔금일을 맞추어야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매도가 매수보다는 더 계약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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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공공요금부터해서 오른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가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이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높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물가도 우상향하듯 부동산 시장도 단기적하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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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갑구와 을구에는 각각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시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사항(주소,지번등)을 기재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소유권, 압류, 가압류등의 소유권에 관한 물권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 사항으로 대표적으로 근저당,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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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을 설립한 이후라면 이후 안전진단평가와 건축심의를 거쳐 시행사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승인인가를 거친후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다음 실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이후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및 청산절차를 거치고 조합해산으로 사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초기 단계로써 평균 5~6년정도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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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가입이 가능했고, 이중 하나만 개설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통합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자체는 한가지종류 입니다. 다만 개설은행만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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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줄어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현재도 주택가격하락이 높은 편이고 주택매매건수도 매우 적기때문에 서울처럼 미분양해결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수요로 인해 미분양을 조금은 개선했지만 아직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기에 지방까지 이러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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