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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매달 얼마씩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좋은기회를 제공한다기 보다 청약을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즉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로써 청약이 가능하고, 공공아파트의 경우라면 납입횟수 또한 중요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만들어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10만원 사이로 결정하여 매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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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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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크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발생되어지고 대부분 잔금일에 지급하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주소로 실제 이사오는날 지급하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본인이 이사를 먼저나간다면, 보증금반환을 받고 중개보수를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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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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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몇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건축은 사업준비단계로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시행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분양에 관한 내용과 조합원들의 분담금등이 결정되는 과정으로 협의가 오래걸리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실제 착공에 들어가 건물을 짓게 되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후 청산과정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과정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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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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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재가입 필요성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에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실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영청약의 경우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투자관점에서도 재가입을 해 청약보유기간을 늘려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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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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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가격에 깡통아파트에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아파트의 경우 다음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있다고 해도 현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반환까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될 경우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는게 가장빠르고, 만약 보험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소송이나 제도를 이용해도 결국 돈이없는 임대인과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보다 낮은 주택시세로 반환까지는 매우 어려울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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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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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토지나 부동산 매매에서는 지자체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즉 사인간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매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예정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상승 및 투기세력 진입을 막기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기에 토지가치로만 보면 향후 개발호재가 있을 수 있어 좋은 부분이지만, 실제 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은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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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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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것이 나을까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이유시라면 지금도 매매하시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대출의 비율이 감당가능한 수준이여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 현상황에서 일시적인 위험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지만, 결국은 내집이 아니기에 주거불안은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오기를 기다리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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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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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5%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하였을때 적용되는 인상한도 입니다, 계약만기전 해지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때 원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여유가 있어 원하는 시세대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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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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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토지 매도 시 부과 세금항목에 대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는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및 삼촌들이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즉 매도시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닌 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등기명의까지 이전 되었다면 이미 증여세는 납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시 받은 가액(공시가격)을 취득가로 하여 매매가격에서 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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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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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신축빌라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에 실질적인 시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세에 거품이 있고 이를 이용해 높은 전세가나 높은 비율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세 상승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하락기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등의 문제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세입자 또한 주변빌라 시세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평균적인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적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갭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임차보증금미반환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및 보상 내용등을 마련해 묻지마 투자 역시 제한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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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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