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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기간 9년 실거주4년 양도세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세 부과기준에 해당합니다만, 부동산에서 양도세비과세 조항에 따라 1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즉 빌라 한채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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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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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을 짓을려고하는데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건축의 경우는 건축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지자체로 지목에 따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지목이 따로 있어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사등을 통해 신축가능 여부나 행정절차까지 모두 상담받아 보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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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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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언제쯤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계속상승만 했던건 아니고 1997년 IMF,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등 상황에 따라 하락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즉 주식처럼 파동이 있어서 오름과 내림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처럼 보일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공급에 따라 생각한다면 결국 공급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안정될수 있지만 부동산 특성상 공급에 한계가 있기에 안정화 자체가 힘든 재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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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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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대장을 통해 해당 산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시고 그 지번을 근거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면 소유주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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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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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일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시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료는 최대5%이내에서 인상만 가능하고 실거주가 아닌 이상 다른이에게 전세또는 매매의 이유로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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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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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집시세알아보는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시세의 경우 비교대상을 찾기 쉽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같은 빌라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최근 거래가 없을 경우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시세는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올리기 때문에 나와있는 매물의 매매가 및 전세가격등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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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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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드문 시골땅이 있는데 땅값을 알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의 경우 주변 거래가 많지 않기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주변에 부동산도 없다면 더욱그렇구요, 정확한 시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가격은 유추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시세가 공시지가보다는 높기에 최소가격으로 보시기에는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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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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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지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기는 5% 많게는 20%까지 합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계약금을 전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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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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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가격을 올렸는데, 전세가격은 보통 시세를 참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비교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전세실거래가와 매물의 가격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비교대상을 찾기 힘든 빌라나 오피텔일 경우 주변 부동산 몇군에 시세나 전세가 변동 여부를 물어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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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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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구매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 내 금리가 계속올라 대출이자부담으로 수요가 줄어든 게 가장큰데 대출을 완화한다고 실질적인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리는 같은 상태에서 레버이지를 높이면 이자부담은 더욱 심해지죠.. 즉 현상황은 대출이 막혀서 사람들이 집을 구매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효과도 굉장히 미미할거라 생각되어지구요, 다만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죠.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조정지역해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담은 줄고 대출의 한도는 늘었기에 더 많은 주택매수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적 효과는 미비하고 부의 편중만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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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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