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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세금우대 한도초과시 입금불가?

2010년 1월부터 오랜시간동안 납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청약 통장에 "세금우대 한도: 5,000,000원 (한도초과시 입금불가)" 라고 찍혀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제 5백만원을 채웠는데 그럼 더이상 납입을 할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세금우대 한도' 가되면 더이상 입금되지 않으니 일반세율로 변경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일반세율 전환은 해당 영업점에 직접방문해야 전환이 가능한 은행과 유선으로 전환이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 확인하고 전환하세요.

      기존금액은 세금우대 혜택은 유지되고 초과 된 금액은 일반세율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평수 청약을 위해서는 최소예치금 500만원을 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납입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과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은행을 통해 받아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