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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은 왜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자주 변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상 이유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즉 기존에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시행하고있고 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쳐 변경해가는 과정으로 인해 잦은 개정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될듯합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불만도 높고 거래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부증성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상 시장에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 또는 직접적 개입을 통해 투기나 자본에 따른 쏠림을 막기위해 대출제한이나 규제지역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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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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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외에 새집을 가지려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된 아파트나 빌라등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이 아닐 경우 시세대로 거래가능하기에 분양가보다 대부분 높게 구매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처럼 청약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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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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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우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해지는 임대인인 통보받은 뒤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2개월전은 계약갱신통보기간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와는 다릅니다. 즉 9월7일 통보하셨다면 3개월 후인 12월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7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3.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에서 12월 7일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가장좋은 상황이고,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우선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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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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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가격 하락율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스나 언론보도 들이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느낌이 드는듯 합니다. 실제는 울산 지역이 하락률이 제일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을 많이 이야기하기때문에 지방의 주택가격하락이 이슈가 되기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이전 2년동안 상승또한 수도권이 제일 높았고 평균가격대역시 높기에 같은 하락률이라도 금액적인 하락폭이 더 커보이는 효과도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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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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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왜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일 기준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입금내역을 서로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주고 받아 기록이 없거나 한다면 민법상 채무변제를 이행한 쪽에서 이를 입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 측에 납득가능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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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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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로 넘어갔는데 순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현 보증금은 5800만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갖춘 여부와 상관없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시면 지역별로 한도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이하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만 이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격 자체도 합산보증금보다 낮고 이 가격 1/2 한도에서 소액임차인들끼리 나누어 배당받기 때문에 보증금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주신 분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는 선순위로 보여지니, 차라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경락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은 승계되도록 하시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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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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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기간 이내에 이사를 가는건 계약해지의 의사로써 이는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위약금 형식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에 합의가 되면 계약기간내 해지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 또는 동의 자체를 안한다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부분입니다.반대로 임대인 입장으로 보면 계약기간내 공실의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점, 다음 임차인을 구하야하는 점,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등의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와같은 부분을 조건으로 해제에 동의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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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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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인데 이게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의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실무에서만 월세, 전세의 구분을 할뿐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표준 기간은 따로 없지만 최소 거주기간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월세 모두 최소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질문처럼 1년의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법을 근거로 2년의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상 월세나 보증금 인상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기간의 단서는 없기때문에 장기계약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내 보증금 및 월세 상향을 할 수 없기에 임대인측에서 2년이 넘는 계약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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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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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시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에는 어떠한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임장의 특성상 중개인이 없다면 대상물의 내부등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의 외부환경은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내부의 시설물 상태는 대상물 안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나 전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경매상 임장의 경우는 보통 실제 거주중인 임차인의 존재여부나, 관리사무소 등의 미납관리비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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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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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종류는 알고 계신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흔하게 전월세, 매매계약만을 알고 계신분들이 많죠, 보통 금전을 거래를 통한 매매계약을 많이하지만, 간혹 교환계약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용대차계약이지만, 지상권계약이나 지역권계약처럼 용익물권의 계약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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