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이 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갱신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해지시 유리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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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나중에 증여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시가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반적으로 5억초과 10억미만의 경우 30%세율이 적용하여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외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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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 금리만으로도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하락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의 완화로 급격한 하락은 피할수 있을 듯 보이나, 회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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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참여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최저입찰금액의 10%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찰일에 내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일 낙찰여부 확인 가능하며, 미낙찰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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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을 보여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올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매매나 다음임차인을 의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협조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내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시에 임대인의 트집등 불편한 부분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범위까지는 협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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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나 아파트 경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매수대리로써 비용을 지급하고 경매에서 낙찰, 명도등의 과정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진행할 경우 법원 경매일에 직접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에서 낙찰까지는 최고가 매수인일 경우 낙찰되며 이후 대금납입과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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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하여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등이 인상될 경우 선택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자동갱신의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없으나 서류비용등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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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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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도 경매로 집을 사는게 쉬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법률적 절차나 사전 지식없이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를 위해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매수대리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여 경매부터 낙찰, 명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목적물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경매이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진행할 경우 손실의 규모는 매우 커질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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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거래의 경우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교환계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매수와 동시에 매도도 하는 것으로 매수자,매도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두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이에대한 현금보상을 합쳐 거래하는게 일반적이며, 중개인을 통한 경우도 있고 직거래를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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