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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는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부분은 말 그래도 정부정책에 따라 국토부가 정하는 부분이라 언제 풀린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정책적으로 위와 같이 풀어주는 지역이 늘어는 나고 있으나 , 실제 수요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인게 현실이기도 하고 서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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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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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6년 거주하였는데 경기도로 이사했다 다시 서울로 오게되면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청약조건 중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거주기간 요건은 지역이나 청약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간 산정의 기준은 청약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거주기간을 봅니다. 즉 서울에 거주 -> 경기도 거주 -> 그리고 서울거주 2년 미만이라면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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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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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입자 월세 인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계약서상 특약에 나왔있다면) 5% 초과인상에 대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고, 계약해지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4번질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등과 관계없이 계약은 해지 됩니다. 또한 계약 후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5번질문)단, 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표현했다면 녹취나 문자),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청구권 사용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5%초과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해지 역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과 합의후에 진행가능합니다. 합의시 중개수수료+다음 임차인이 조건이였다면 이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비는 다음임차인 계약시 나오는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전부이고(즉 500/50) 4,5번 모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6번 질문의 경우는 다음 임차인이 입주해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월세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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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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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주택가격하락이 언제까지 어느시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외부적인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이어질거라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매수시점으로 금리인상이 멈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시고 정하시면 될듯하며 지금은 일단 관망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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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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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일반분양 분양가가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둔촌주공의 경우 재건축 사업중에서 수익성이 확실하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또한 많이 붙었던 곳이죠. 현재 일반분양은 평당 3200~3300만원 사이로 예상되어지고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중후반대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지만, 세대수나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여부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부분이고, 현재와 같이 고금리에 주택가격하락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 미분양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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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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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 너무 적게 받으면 어떤문제가생길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낮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그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혹은 부모자식간 매매를 시세보다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계약할 경우 계약자체는 문제 되지 않으나, 세금부분에서 취득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거나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타인에게 보증금을 낮게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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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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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사망개시일에 등기없이 바로 상속되는 부분이기에 상속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아마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금 역시 상속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고, 사실상 임차인 권리(계약이나 보증금)등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기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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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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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와 시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세대수와 상관없습니다. 보통 조합을 통한 조합원이라면 분담금 감소와 같은 효과는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참가한다면 세대수와 분양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분양가는 말그대로 공사비+토지비용+기타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현재 나와있는 자료로는 평당 분양가 3500~ 37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 84제곱미터 기준 12억 중후반대 예상되어 집니다.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하락추세와 건축비용 상승등을 미루어 볼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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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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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 공매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채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공매는 세금체납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진행주체도 다르고 입찰방식 또한 다릅니다. 보통 법원에가서 입찰하는 방식은 경매이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가능합니다. 법원 방문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흔히 말하는 경매에 참여하실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공매만 참여가능할듯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대리인(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입찰도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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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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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유지하는 맞는지에 답을 쉽게는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출규모가 시세에 50%정도이고 분양가 프리미엄도 현재 마이너스 피까지는 아닌 상황을 본다면 힘들게 받은 분양을 포기하기보다 일단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실거주를 위한 분양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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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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