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나 아파트이 수명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노화됐다고 하나요?
요즘들어 주변에 재개발, 재 건축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노화 정도의 측정을 몇년이 지나야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30년이상 되어야하지만 훨씬 더 돼야 가능합니다.
설사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사업진행 후 완공까지는 매우 오랜기간 소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히 건축년도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축한지 30년이 지나야 해당 안전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리모델링 : 주택법기준 준공 15년 이후 가능
- 수직증축 : 안전진단 B등급이하
- 수평증축 : 안전진단 C등급이하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준 준공 30년 이후 가능
- 안전진단 : 최소 D 등급이하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불량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의 열악으로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년식에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노후화되어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통과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한지 30년이넘으면 재건축을 할수는 있으나 정부에서 40년까지 연장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재건축 요건이나 안전진단등이 까다로워 지는걸 보아 40년쪽으로 정부방향이 확실히 틀어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