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2년내 에는 국가에 내는 게 많은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듯 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되면 이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상당하고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 보유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등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을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공급에 제한이 있고, 서민 주거안정과도 밀접하기에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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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제대로 계산 안하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로 진행되므로 해당증권사 HTS나 전화문의하여 1년간 수익금액등을 확인해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등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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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오피스텔인데요 창문이 습기가 많이 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위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시고 하자 및 보수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건물의 위치나 특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수 있어 만기퇴거시 이러한 곰팡이등이 문제가 되어 원상복구와 같은 분쟁이 생길수 있기에 사전에 통보하여 임대인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알려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기에 실내외 온도차를 너무 크지 않게 하고, 창문습기방지 테이프나 단열필릉등을 붙이거나 중성세제를 창문에 묻히는 방법등을 사용해 관리해주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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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차임2기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2달을 의미하며, 한달연체한다고 바로 계약하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기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으면 사전고지하지 않아도 계약은 해지되고,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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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체결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의미 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얻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만으로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로 인한 배당시 채권인 임차권의 권리강화를 목적으로 물권과 같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 내가 선순위가 아니라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무조건 1순위 배당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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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재 법률상 계약만기 이전 보증금 반환을 확정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고, 이때 반환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만료전에 취할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전세종료확인서를 구비하여 보증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사전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했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까지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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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도 증여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의 출처를 떠나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전 경우 증여로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비용이나 절차는 물건정보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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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매입은 시세와 금리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에서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는 주택매입에 있어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이고 건설사등은 신규주택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화채권이나, 선분양금, 대출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도 결국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금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의 비용으로 이자가 발생되고 그러한 이자의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기에 급격한 금리상승은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건설경기, 부동산 가격등을 떨어드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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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월세 약간 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한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란 연속해서 두달간 연체하는 경우이고, 매달 정해진 월세보다 적게 내어 그 차액이 2달치에 해당해도 위와 같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일 떠나 계약상 지불하기로 한 월세에 대해서는 계약의무로써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 혹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납득가능한 기간내에 지연지급등을 사전에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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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사실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경매과정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세입자의 권리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지만,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라면 질문처럼 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경매를 통해 낙찰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길거리로 쫓는것이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인 이전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낙찰인은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물건을 샀는데 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물건을 그냥 쓰도록 놔두는 매수자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도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낙찰인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손해를 본 기존세입자의 대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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