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퇴자가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 신청할때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부탁하셔서 글 올립니다. 문의내용은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27년 8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담보 대출 시 은퇴 후라 지금으로선 직장 소득이 없을듯 한데 이럴 경우 대출이 많이 안나올까요?그래서 생각한게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서(연봉이 높지는 않음) 집사람과 공명 명의를 할까 하는데 그 방법으로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을지요? 혹시 공동명의를 했을때 단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퇴를 하여 근로소득이 없어도 인정소득(연금 등)이 있으면 소정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절세를 위해서는, 주로 종부세 관련해서 유의미 하지만, 한편으로 건보료가 많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정보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동안 단지내에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잔금납부할 때 공동명의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2027년8월 입주면 입주공고가 나면 중도금 대출은행에 잔금대출 신청하면서

      공동으로 명의한다고 고지하면 준비할 서류 안내해 줍니다.

      공동명의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4년 후 후라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 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해당 지분만큼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라 증여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와이프명의보다 본의명의로 하시는게 증여한도가 높아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