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퇴자가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 신청할때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부탁하셔서 글 올립니다. 문의내용은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27년 8월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담보 대출 시 은퇴 후라 지금으로선 직장 소득이 없을듯 한데 이럴 경우 대출이 많이 안나올까요?그래서 생각한게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서(연봉이 높지는 않음) 집사람과 공명 명의를 할까 하는데 그 방법으로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을지요? 혹시 공동명의를 했을때 단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퇴를 하여 근로소득이 없어도 인정소득(연금 등)이 있으면 소정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절세를 위해서는, 주로 종부세 관련해서 유의미 하지만, 한편으로 건보료가 많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정보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동안 단지내에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잔금납부할 때 공동명의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2027년8월 입주면 입주공고가 나면 중도금 대출은행에 잔금대출 신청하면서

      공동으로 명의한다고 고지하면 준비할 서류 안내해 줍니다.

      공동명의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합니다. 4년 후 후라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 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해당 지분만큼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500만원까지라 증여세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와이프명의보다 본의명의로 하시는게 증여한도가 높아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