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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할때는 꼭 토지대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지, 지반, 지목, 지적 및 소유자등을 등록하는 공적장부로써 여러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같이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토지대장을 통해 매수할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지목은 등기부와 같은지 혹 다르다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적이 같은지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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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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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밀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월세 미지급 및 지연은 계약갱신 요구시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으나 2기(연속된) 이상의차임을 연체한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 종료 이전 재개약을 거절할 수 있음으로재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급하지 않은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통보후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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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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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시장 하락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가격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매수심리 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에도 정책이나 공급의 영향을 받을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고금리가 유지 된다면 당분간은 하락세가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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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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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매매는 안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매매를 고려하기에는 여러가지 부담이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를원하고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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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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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때 월세 보증금 떼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의 보증금의 경우 경매시에도 최우선변제권이있어 어느정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계약후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부분은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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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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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은 하락 국면인거 같은데 저평가된 지역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문의하신다면 지역별로 작년도 상승률이 높았기에 일정부분 상승부분에 대한 하락세이기에 단순히 지역으로만 판단하기에는 힘드실듯 싶네요또한 주택은 주식과 달리 저평가라는 개념이 잘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말 딱 그만큼의가치를 포함한다고 보시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며시세보다 저렴한 부분을 원하신다면 급매 또는 경매를통한 주택매입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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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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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언제쯤 거품 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진행중인것으로 판단되며, 대출금리가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하락이 지속되어 과도하게 형성되었던 부분이 약간은 하락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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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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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이 다돼가고 2년더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면 2년거주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진행하는 방법은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부동산 통보x, 임대인에게 직접)여기서 임대인이 이 집에 직접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수락하게 됩니다.준비하실건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기존 전세금의 5%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 보증금 증액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고, 재계약서 작성 후 전세금 대출이 있다면 이를 은행에 다시 제출하여 새로운 전세금 대출을실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은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대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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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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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세금대출은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실행됩니다.그리고 구두 계약 역시도 청약과 승낙이 있기에 성립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 귀책사유를 떠나 부동산과 통화하여 상황이야기 해보시고 다시 조율울 해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이전 세입자 역시 14일에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잔금을 치뤄야 할 수 있기에 여러명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상황이야기 하시고 조정을 해보셔야 할듯 싶습니다.만약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나 비용이 생긴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책임은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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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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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새로 이사하실 예정인 주택의 계약금10% 요구하셨다면,현 임대인은 새로 이사하실 주택의 계약금의 10%가 아닌 기존 주택 전세금의 10%정도를 미리 내어줍니다.예를 들어 현재 전세금 1억 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법적으로 강제의무는 없습니다.임대임은 계약만기시 주택을 비워줌과 동시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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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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