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대부지원란에 가보시면 23년1월6일날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을 다운받아서 확인할수있는데요.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영구 임대주택 지원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90%,2인80%) 이하이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기준 1인(90%) 2890902원 2인(80%) 3875496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