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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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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임대주택 자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5살 프리랜서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려하는데 자격이 될지 여쭤봅니다.

재산, 자차는 자격이 되는데 소득에서 걸릴것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월급 세후 약 460만원정도 받을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해서 내고있는데,

올해는 월급시 올라서 세후 약 530만원정도 받습니다. 이 소득스로 청년임대주택 자격이 가능할까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 임대주택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39세이하인 청년, 대학생,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등으로서, 1순위 조건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된 소득상황으로 볼때 해당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