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없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며 설령 부과한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출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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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집 하나를처분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자가 마지막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매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양도차익등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금은 양도세 계산기등을 검색해 미리 수치를 넣어보시면 대략적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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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저금리 공공대출로써 대출시 유지조건등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주택 구매시 기존대출이 회수되는 게 맞으나, 조건부에 따라 그 기간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은행등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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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아파트가 같은 84라도 실제로 어떤 아파트는 크게 보이고 어떤 아파트는 작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 84제곱미터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떄문에 실제 전용면적은 공급면적보다는 적게 됩니다. 또한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공용면적이 크게 잡혀 전용면적이 작을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구조상 주실인 거실의 배치에 따라 느낌상 차이가 있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속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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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얼마씩 납입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납입금액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즉 더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거나 조금넣는다고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따져 1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매월 꾸준히 납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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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만기후 문자로 재계약했는데요 이럴경우 몇년이 재계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최초계약과 동일한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계약은 된 상태이고, 재계약 후 1년이 되지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므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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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떤 경로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냄새제거를 명시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위해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쟁은 있어보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하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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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살면 아이들이학교에서 놀림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과 같은 내용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에 걱정되시는 부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일정부분 민간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수도 적지 않기에 이들 모두가 해당 상황을 겪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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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문제입니다 제쪽으로 하기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살아계시는 동안은 증여를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할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에 따를 경우 공증된 유언장등이 없다면 법적 상속에 따른 지분으로 자식들 모두 받기 때문에 상속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건물을 취득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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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지권이 설정되여 건물과 분리하여 등기이전할수 없기에 다들 건물을 사면 토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상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부를 유지하고 각각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대항력은 없고, 경매로 인한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법적지상권이 설정되기 되기 떄문에 건물철거등은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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