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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1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주거지역에 용적률제한 500%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 70%이하이구요. 그러면 500/70 = 7.14 니까 7층밖에 못짓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20층넘는 아파트같은게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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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대지 200평에 50평건물 1층으로 지으면 건폐율은 25%가 됩니다.

    대지면적에 200평에 50평짜리 건물 20층으로 지으면 용적율은 500%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페율이 70%라면 대지의 70%가지 건물을 지을수 있으며, 이 건물의 각 층수의 바닦면적을 합한 숫자가 대지의 5배까지 층수를 올리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예를들어 대지 100평이면 건폐율 70%로 1층을 70평까지 지을수 있으며, 용적율이 500%면 총 평수가 500평까지 가능 하기에 7층까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적어지지 않은 이상 20층까지 지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500%이하면 건폐율 70% 이하면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입니다.

    준주거지역 층수는 대지면적 넓이, 일조건 도로 넓이에 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각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고요.

    3종주거지역 아파트가 20층이상 건축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20층 이상 신축할 수 있으나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공존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 실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건물층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용적률이며,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용적률 5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연면적은 건물의 바닥면적합이므로 건물의 바닥면적이 각층100제곱이라면 5층까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용적률 구하는 방법

    [용적률= 연면적 / 대지면적×100입니다.][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시설은 제외합니다.]

    -첫 번째 대지면적이 1,00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구합니다. 연면적을 2900m² 으로 가정하겠습니다.-용적률은 (2900/1000)*100= 약 300%로 계산이 됩니다.

    (건물이 없다면,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및 시도 조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건폐율 구하는 방법

    [건폐율= 건축면적 / 대지면적×100입니다.][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시설은 제외합니다.]

    -대지면적은 위와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1,00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면적을 확인합니다. 583m² 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건폐율은 (583/1000)*100 = 약 60%로 계산이 됩니다.(건물이 없다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시도 조례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건축할 수 있는 층수 구하기

    300% (용적률)/60%(건폐율) =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