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과 부동산업은 질문과 같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이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나 세무 처리, 그밖에 규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간은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보통 부동산업이라면 부동산 매매,임대차 중개 및 부동산 개발,분양 전과정을 포함하는 큰 범위라고 할수 있고, 대표적으로 숙박업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있어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이 주가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숙박업은 단기임대, 부동산 임대업은 주로 장기간 임대라는 차이가 있고 그 종류에 있어서도 숙박업에는 호텔, 모텔등외에도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숙박공유업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업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외 쉐어하우스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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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토허제 외 지역에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허제 지역에 추가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지분 보유시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로 볼수 있고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 & 실거주를 위한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기존주택에 대한 지분처분이 불가한 경우라면 원칙상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더라도 미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등이 추후 부과될수 있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애 주택을 매수하셔야 한다면 현 소유지분을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시던, 매매를 하신던 하여 지분을 넘기시고 무주택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거나 우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매하신뒤 처분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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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하철 건설과 같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입지에서는 기대감인 높아진 지금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철이 들어서고 주변의 입지나 상권 형성여부에 따라 추후 가치가 지금보다 더 상승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반대로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오히려 기대수요가 빠지면서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4층상가주택이라는 점과 초역세권 입지라는 점을 고려할때 지금보다는 개발이후에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보기이에 급매의 이유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시는것도 나은 선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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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채권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채권과 금리는 서로 반비레 관계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률이 높이지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익률 낮아지는 구조로써 금리가 오르면 기존채권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자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의 차익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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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최초로 살 때는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고 구매하신다면 아파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자금문제등으로 인해 아파트 구매가 어렵다면 대체주택유형으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시 입지선택은 본인상황에 가장 우선하는 입지조건을 선택하시어 그에 맞는 매물을 고르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있다면 학군등을 고려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입지, 혼자거주를 하고 있고 이후 결혼이나 직장이동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교통접근성과 매매나 임대차가 활발한 입지의 매물을 고르시는게 향후 유리한 입지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최대 단점이라면 가격적으로는 주택상승기에 가장 늦게 오르고, 하락기에 가장빠르게 떨어지기에 가격상승 및 방어가 매우 불리하고, 매매를 하려고할 때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보다 좋은 장점이 있더라도 장기거주가 아닌 위에서 말한 후자의 상황조건이라면 선택하지 않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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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누수가 구매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칙상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진상만 봤을 때에는 윗집책임이거나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보이기에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고 시설팀에서 방문하여 공동배관누수인지 각 세대별 전용배관인지를 확인하고 공동배관누수 또는 건물구조상 하자라면 관리사무소가 윗집과실 또는 윗집전용배관등의 누수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질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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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입주날부터 월세를 계산하였다면 이사 전일까지 부담하고, 입주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퇴거일을 포함된다고 보기 떄문에 결론적으로는 15일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월세는 1년 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나오는 금액이 계산법상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월세X12)/365] X 15일] 이 계산상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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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돌려주는 경우에 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는건 잘못된 부분이나, 만약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이를 잔행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단, 질문처럼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해도 대응할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기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돌려주겠다 하시면 되고 그전에 돌려달라고 하면 위와 같은 이유(보증금 미반환시 대처시 필요등)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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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조합원으로 현금청산 아니고 분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서울시와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써 입주권 실거주 유예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다라 실거주 시작시점이 입주권취득일에서 주택준공 및 사용승인이후로 유예되었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발후 실거주를 하신다면 입주권 부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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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맞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신고의무에 따라 신고시 자동의제가 되므로 별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해서 누나분에게 따로 연락이 가는 않으며, 누나가 본인의지에 따라 실거래가를 통해 이상을 느끼고 확인을 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중 일부가 누나분의 자금일듯 보이긴하는데, 걱정되신다면 솔직히 이야기 하사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갑작스레 알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관계유지에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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