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발품등록을 할려면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용어나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발품등록이라는게 매물등록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2022년 12월10일 이후로 계약된 경우 계약만기 이전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12.10~15일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계약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 계약만기종료를 통보 못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를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부동산 투자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봤을때는 투자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관망하시면서 투자 매물등을 좀 더 알아보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뉴스나 전문가들 의견도 내년까지 부동산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평가가 많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도 건축비상승과 더불어 분양프리미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큰 이득이 없어보이는 현재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계약상으로는 잔금을 치루기 이전이므로 인도의 의무가 아직 없기에 일단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특약에 인테리어의 협조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 뜻을 해석하는데 있어 공사시작을 협조하는 부분인지,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특약상 중도금 지급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도 없기에 잔금일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해도 당 계약서 상 특약을 가지고 문제제기 가능한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강가 근처로 이사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봐서는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말하는 배산임수는 앞으로는 물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집 뒤로 산이 있다면 기운이 나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강가 주변은 습하고 토지 형질 자체가 약하다는 평이 많고 특히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시 피해가 심할 수 있어 많이들 주거를 목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청약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 자체가 분양이든 매매든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인상도 진행중이고 경기침체까지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으니깐요.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정비지역지정지구 좀 더 빨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정비구역 지정을 임의대로 앞당기거나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를 앞당겨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청등에 민원이나 시위를 하는 경우도 간혹있는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구별없이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용하면 5% 내에서 인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없다면 시세대로 재계약하시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서 적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 6~2개월전 미리 재갱신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증금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된 주택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수용하시고 계약하셔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옹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상황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다른임차인을 구하는 상황같습니다. 문제는 실제 새임차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집 잔금일이 현 전세의 만기일 이후라면 계약이 파기될경우 입은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잔금일이 현 전세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인이 너무 괘씸한듯 합니다,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상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기간중 경매관련 서류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서류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서류일듯 보이며, 경매신청인이 누구인지와 등기부를 통해 전입일자와 비교해 선순위를 파악하신후 본인의 임차권이 대항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등을 방문해 상담하고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할듯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