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보증금 1억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집주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24.03.19일까지 계약이라 1년이 남은 상태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에 들어오실 세입자를 구한상태입니다.
이 다음에 오는 세입자는 보증금 9500에 매달 15만원씩 집주인에게 주는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개수수료를 33만원을 요구하는데 네이버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하면 전세계약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고 월세 요율에 의하면 33만원인데 전세 중개수수료를 월세 중개수수료로 바꿔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경우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고 반전세로 변경하여 중개수수료가 증액이 되게되면, 증액된 수수료 만큼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이 다음에 오는 세입자는 보증금 9500에 매달 15만원씩 집주인에게 주는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따른 중개수수료를 33만원을 요구하는데 네이버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하면 전세계약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고 월세 요율에 의하면 33만원인데 전세 중개수수료를 월세 중개수수료로 바꿔 요청해도 되나요?
2. 답변내용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현 임차조건(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기전 이사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하는데 보증금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관리비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에는 전세, 월세구분이 없습니다. 즉 임대차 전부에 대해 거래금액의 0.4%를 적용합니다. 대구의 경우 1억이상 6억미만의 경우 0.3%을 적용하며, 현 계약상태로 볼때 보증금 외 매달 지급부분을 포함하여 산출한듯 보입니다. 그럴경우 환산보증금 1억1천에 0.3% 33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명목은 중개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95백만원에 해당하는 0.4% 한도 30만원이기에 30만원만 지불 하시면 될듯 합니다.
관리비가 아닌 월세개념으로 15만원 이라면 95백+15백=1.1억 0.3%구간, 33만원이 됩니다.
중개사무소와 잘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현재 월차임이 있는관계로 월세계약으로
신정하여 중개보수가 측정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