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규정에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금지급후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매거래후 주택의 하자문제 발생시의 채임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자보수관련 문제가 클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있고 등기시에도 법무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과정상 문제가 생기거나, 권리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하자보수의 경우는 경우가 많고 논쟁의 소지가 많아 흔하게 발생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하자보수책임은 매매이후 6개월 동안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 사항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