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임대보증금 보험의 경우 임대사업인 경우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부분이고 비용도 임대인인 내죠. 반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임차인 스스로 가입가능하고 임대인과는 상관없기에 비용도 임차인이 내고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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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설정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보증보험은 대출이 실행될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물권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차보호법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어느정도 보호가 가능합니다.전세사기의 종류가 많지만 크게 주의해야 할것 몇가지는 깡통전세와 직거래 등은 피하시고, 계약시 중개사를 통한다면 어느정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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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청구권이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않습다. 즉 묵시적 갱신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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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한테 상가 전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녀지간에도 전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딸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수 없고, 시세보다 차이가 나게 매매가 이뤄지면증여로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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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어떤것을 가르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를 혼합해서 헷갈리시는 듯 합니다.깡통전세란 말그대로 주택매매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이 힘든건 대부분 매수자는 대출을 바탕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금리가 오른다는건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부담도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를 꺼려하게 됩니다. 수요가 없으니 매매가 안되고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또한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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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으로 대출 진행하고 보증보험 하기로 했는데 전세권 설정도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대항력을 가지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다만 이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이 승낙을 잘 안하기도 하고 임차인도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때문입니다. 즉 보증보험 역시도 전세권설정이 아니여도 전세계약서로도 대출은 가능합니다.깡통전세는 위와 같은부분보다는 집을 구하실때 시세에 80%가 넘는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곳을 피하시는게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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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분양되는 토지와 건축물등이 대해서 조합원들의 분배등을 정한계획을 관공서에게 인가받는 것을 말하면 이게 통과 되었다고 한다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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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야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므로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관망하시고 내년 상반기 금리 및 정책사항등을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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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중 건축면적과 연면적에대해 물어본데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면적은 건물의 바닥면적이라 보시면됩니다.쉽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1층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면적은 이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즉 각층에 바닥면적이 100인 3층 건물은 건축면적은 100연면적은 1층 100 2층100 3층 100 모두 더한 3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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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만료기간 전 이사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재계약 여부의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즉, 통보가 오거나 받을 경우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만약 이 기간내 서로 아무말없이 갱신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제통보를 할수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므로 보증금도 그때 받게 됩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표기해서 작성됩니다. 이건 임대인에게는 필수 사항이기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 후 이사하신다면 이건 계약기간중 해제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속임차임+중개수수료등을 주고 돌려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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