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동산 관련하여 고민거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많이들 예상하지만, 미래에 일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당장 금리인상이 어느선에서 멈추고 또 다시 내려갈지, 부동산 매수심리는 언제회복될지 등등 아직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조차 힘들긴 합니다.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급매을 매수하셔서도 되지만 무리한 매수는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청약을 좀더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첨확률도 전보다 높을수 있고 입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천천히지켜보실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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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으로 8년넘게 살고 있는데 조카사 온다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부족한부분이 있어 아래 드린 설명과 다른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일단 계약 만기후 자동연장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재계약에 대한 아무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되신거라면 주임법상 2년씩 연장됩니다. 즉 임대인이 말한 10/23일이 최초 계약일이라면21년 10월 23일이 만기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묵시적갱신과는 별개이니깐요. 또한 임대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절할수 있지만 조카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거부할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단 8년기간동안 자동갱신이 아닌 같은 조건으로 계약전 두분이 협의하여 갱신된거라면 10/23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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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전세를 두개를 계약하면 문제 있을까요?????ㅎ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할수 있죠. 다만 두 전세계약중 본인 전입신고는 한군데만 할수 있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분은 기존집에 남겨두시고 새로운 곳에는 본인이 전입신고하셔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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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법적보호는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확정일자랑 현 주택의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된 다른 물권(특히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채권은 물권을 우선할수 없으나 이에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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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다른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인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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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입주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 주인이 만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가 되어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세입자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제도나 반환소송등을 신청하시고 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고 됩니다.다만 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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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토지에 건물을지으려고하려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건축과를 통해 토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지목), 지을려는 건물이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에 맞는 건물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지까지 세부적으로 먼저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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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받은경우 다른아파트를구입해서 갈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실행해준겁니다. 현 대출된 주택 명의가 바뀌지않는다면 거주를 하던 안하던 상관없습니다. 쉽게 담보물 주인만 바뀌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누가 사용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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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지면적을 100이라고 했을때 건폐율70%이라고 한다면 건축하는 건물 또는 주택의 바닥면적이 최대 70으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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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건물 소유주인가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무상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여자친구 임차인은 질문자님으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우선적으로 현 주택 임대인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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