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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거주중에 / 융자금안고 빌라매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1억2천만원에 월20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3월 20일로 끝납니다.


주인분께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계약이구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18만원을 올리신다고 하네요 (총 38만원이 되겠죠)


잘몰라서 LH/ 법무사 이런데를 통해서 문의 드리니


재계약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셔서


건물주분께 그대로 설명하니깐 본인하고만 이면계약을 쓰자고 요구를 하시네요!


어차피 이면계약은 저희가 안하면 되는것 같은 생각은 들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주하는 행동이 너무 갑질인것 같아서


결론을 내린게 신혼부부매매대출 통해서 저렴한 빌라를 매매를 할려고 인테넷 검색을 하닌깐


LH임대 지원 받으면서는 중복대출은 안되는 같아서 같아서 포기이구요!


또 한가지 생각한부분은


융자가 있는 저렴한빌라를 융자를 떠 앉고 사는 방법을 생각했네요!


질문1) 융자가 있는 빌라를 살 경우도 LH임대 지원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인터넷을 검색해도 비슷한 질문이 없어서요)


질문2) 와이프가 좋게 하자고 해서 월세를 조금만 올리는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재계약서를 2년동안 계약하면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2개월사이 재계약여부 확인 하지 않았다면 동일조건 동일기간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임대인은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1. 빌라를 매수할 경우 근저당권은 인수되지 않고 대출은 매수자 명의로 대출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는 빌라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만기일에 계약해지 하니 주의하세요.

      2. 월차임 인상하고 재계약서 작성해도 만기가 되지 않아도 계약해지 의사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이 부분은 LH쪽에 문의하여 자세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임대지원은 포기하시야 되는 부분이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대출상품 이용도 가능하니 알아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질문2)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부분을 명시하신다면, 중도해지시 통보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해지에 따른 책임은 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