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단기월세방 결로현상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2년 9월 21일 계약하여 23년 3월20일 까지 계약인데
이제 다음주 3월8일에 방 빼기로 다 잡아놨는데
제가 엊그제 외출했다가 오늘 다시 집에 들어와보니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엄청 벽이랑 천장쪽에 엄청 번져있는데
제가 다 청소해놓거나 변상해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할 때 결로 곰팡이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곰팡이 결로를 확인하였다면

    입주하지 않았을테니까요.

    임차인의 주의의무(환기등)를 소홀히 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의 경우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우와 주거사용시 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지만 후자라면 임대인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결로를 원상복구할수는 없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벽지 곰팡이등으로 인한 교체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