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누수 관련 수리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랫집 누수의 경우 건물자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관리실이 변제하고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에서 보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이 이에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아래집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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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끝나서 상가를 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간 전기 요금이 계약만료 기간에 포함된 부분이라면 지급하는게 맞고 계약만료 이후 청구된 부분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계약만료일 전인지 후인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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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등기필증 문의드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의 경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즉 매매시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이전등기시 대리인이 법무사가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 처리해줍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 등기권리증은 새로 매수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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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타인소유의 물건이여야 하고, 채권 자체가 물건에 대하서 발생한 채권이여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기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인수되는 권리 입니다. 즉 경매를 통해서도 소멸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유치권의 성립만을 확인할뿐 그 시간적 순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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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높다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시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사기를 피하는 기본입니다, 또한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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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상황이 나아지면 작년보다 나아질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로 들어가기 까지는 아직 주변상황이 좋지 않고, 금리 역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하락세가 지속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파도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회복기는 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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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많은 혜택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들도 사실상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즉 다주택자들이 주택구매를 통한 수요증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현재처럼 고금리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 드나, 본 정책 뿐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등이 같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막을수 있을듯 보이나, 회복까지는 어려울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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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나서, 임대차계약서 금액 변동된 경우... 효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기존 계약서가 파기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 특약에 기존계약을 인계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기존 보증금은 최초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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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 완화의 경우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LTV을 일괄 5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생애최초의 경우는 LTV8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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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목적물 임대차를 위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동파등과 같이 관리소홀의 원이이 있다면 임차인이 이를 책임져야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매의 경우는 훼손이나 오염등이 심할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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