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시 구두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원룸 계약을 할 당시에 구두로 한 이야기들이 이행되지 않을시에 계약파기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계약파기의 책임은 누가져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구두로 한 계약을 강제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구두로 한계약을 입증할 수가 없어 실효성이 없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항력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경우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파기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증언해줄 중개사가 있는 건가요?
꼭 이러한 계약이아니더라도 우리삶속에서 증명책임은 계약을 깨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구두로 된 이야기를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무사항이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구두상 합의내용등이 문자등과 같은 근거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의 경우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과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