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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원룸 계약시 구두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원룸 계약을 할 당시에 구두로 한 이야기들이 이행되지 않을시에 계약파기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계약파기의 책임은 누가져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구두로 한 계약을 강제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구두로 한계약을 입증할 수가 없어 실효성이 없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항력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무사항이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구두상 합의내용등이 문자등과 같은 근거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의 경우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